판매지침 'CATL 배터리'만 탑재 안내
벤츠코리아 결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밝혀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데 대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벤츠코리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4일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지침에는 CATL 배터리만 사용됐다는 안내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잘못된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직원 교육에도 활용한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딜러사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이다. 이들은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배상액은 배터리가 차량 성능·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과 제조사 간 시장점유율, 기술력 등을 고려해 1인당 400만원으로 산정됐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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