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관 1인당 건강검진비 35만5천원…경북의 66% 수준에 그쳐
방화복 40.9%·공기호흡기 면체 55.6% 내용연수 초과…구급장비도 43%
현업 소방관 629명 활동비 제외…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90% 지방 부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비와 각종 수당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이어지는 데다 화재·구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상당수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건강검진비 경북보다 18만원 적어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건강검진비 편성액은 35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공동 9위로, 전국 평균(36만4천원)보다 9천원 적은 수준이다. 특히 인접한 경북(53만6천원)과 비교하면 18만1천원 적어 경북의 약 66%에 그쳤다.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과 세종은 현업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월 20만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한 반면, 대구는 1천758명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19상황실 근무자와 물탱크·특수차 담당자 등 현업 소방공무원 629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기호흡기 면체 절반 이상 내용연수 초과
대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6 소방장비통계집'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지역 방화복 6천672벌 가운데 2천732벌(40.9%)이 내용연수인 3년을 초과했다. 방화헬멧도 전체 4천271개 중 1천887개(44.2%)가 내용연수인 5년을 넘겼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와 연기 등으로부터 소방관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공기호흡기 면체는 전체 5천922개 가운데 3천293개(55.6%)가 내용연수인 3년을 초과해 절반을 웃돌았다. 같은 공기호흡기 구성품인 보조마스크도 3천721개 중 2천2개(53.8%)가 내용연수를 넘겼다.
이 밖에 내용연수가 각각 10년인 공기호흡기 등지게는 4천391개 중 881개(20.1%), 공기호흡기 용기는 7천619개 중 1천98개(14.4%)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구급장비와 소방차량의 노후화도 두드러졌다. 대구지역 119구급대 등이 보유한 기본 구급장비 3천928점 중 1천682점(43%)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차량도 전체 521대 가운데 156대(29.9%)가 내용연수를 넘겼으며, 이 중 146대는 사용연장 차량으로 분류됐다.
◆국가직 전환 6년에도…재정 격차 여전
이 같은 지역별 처우 격차의 배경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소방행정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8조1천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천697억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전체 6조3천632억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원액은 5천476억원(8.6%)에 불과했다.
국가직 전환 당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찬수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 처우와 장비 교체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연계돼 있어 재원 확보에도 변동성이 있다"며 "지역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일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