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민주화 시위 참여 60대, 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6-11-01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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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폭행 증거 부족, 폐지된 집시법 처벌 조항은 면소"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영남대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 1일 교내에서 학생 200여 명의 선두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5일 대구 도심에서 300여 명의 시위대와 행진하며 돌을 던지고, 군중에게 붙잡혀 온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1986년 7월 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