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6-10-27 18:41:48 수정 2026-10-27 1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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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약 2개월 연장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올해 4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0월 31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상 이권에 관한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