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 흐름…'조직·예산 편성' 예속 벗어나야
국회 내부 긍정 기류…지방의회법 제정안 연말 통과 가능성↑
전국 지방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2천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자리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과 예산 등이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탓에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임 의장은 "(현재 여건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조례안에 반대해도, 집행부 직원들의 설득이 계속되면 거절하기 어렵다"며 "의회 조직과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 예속된 점이 의회의 독립된 판단을 저해하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확대 흐름에 맞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등과 세부 내용을 논의해 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 등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안은 조직권과 관련해 사무기구 조직·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의장 의견을 듣고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사무기구와 직원 등은 의회가 자체 감사하되, 자체 수행이 어려우면 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예산은 의회가 스스로 예산안을 짜되 집행부가 감액하려면 의장 의견을 듣고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다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고는 국회 보좌진처럼 정책 보조·수행을 맡겨 지방의원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별정직으로 뽑으면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조직권·예산편성권 행사 때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안도 마련돼 있지만, 의장협의회는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 입장이 반영된 신 의원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내부에서도 긍정적 기류"라며 "조직·예산안에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향후 제정안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11월 법안소위와 12월 전체회의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