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입력 2026-10-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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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농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번 농지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이윤규 충남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농지전수조사 대상 자료에 따르면 복 의원이 가족과 공동소유한 충남 아산시 법곡동 697㎡(약 211평) 규모 밭 1필지는 이번 농지전수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전체 농지다. 복 의원은 2023년 상속으로 이 토지를 취득했기에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아산시는 이 시의원에게 "주민센터 담당자의 누락으로 2023년 상속 내역이 농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농지대장에 이 필지는 복 의원 부친이 1985년에 취득한 농지로만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윤규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이윤규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땅이 단순 실수로 빠졌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자체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권력자인 국회의원 소유의 농지가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 부정조사다. 시정질문 때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