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농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번 농지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이윤규 충남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농지전수조사 대상 자료에 따르면 복 의원이 가족과 공동소유한 충남 아산시 법곡동 697㎡(약 211평) 규모 밭 1필지는 이번 농지전수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전체 농지다. 복 의원은 2023년 상속으로 이 토지를 취득했기에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아산시는 이 시의원에게 "주민센터 담당자의 누락으로 2023년 상속 내역이 농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농지대장에 이 필지는 복 의원 부친이 1985년에 취득한 농지로만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땅이 단순 실수로 빠졌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자체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권력자인 국회의원 소유의 농지가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 부정조사다. 시정질문 때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