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약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오른쪽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비상문에 설치된 레버형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지만 실제 문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박씨가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공항을 향하던 여객기의 비상문과 관련한 아찔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는 착륙 직전 지상 약 213m 상공에서 한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실제로 열었다.
당시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상태로 약 3분간 비행한 뒤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기내에는 승객 197명과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타고 있었고,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이번 티웨이항공 사건은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렸지만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3년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