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 유실물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열차 객실장 A씨는 열차 내 잔류 인원과 유실물 확인 등 업무 중 승객이 놓고 간 유실물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유실물에는 현금 약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 이어폰, 스포츠 브랜드 크로스백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방철도특사경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고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꼽았다.
이후 회사 징계위원회가 해임 징계를 의결하자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회사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임 징계가 타당하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중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습득한 이튿날에는 경찰에 습득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유실물을 인계하지 않았다",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의로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실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다른 징계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이미 해임 처분에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