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3건 국회 계류…국감 후 심사 본격화

입력 2026-10-11 0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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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일·김남근·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법안 정무위 계류…국감 후 법안소위 심사 착수 전망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입법 심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국정감사를 마치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의원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강일 의원 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 별도 상·하한을 두는 내용이다. 박정훈 의원 안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김남근 의원 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적극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도 배달플랫폼법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도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고료를 포함해 입점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도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법률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단체는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갑질 피해 사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수료를 법으로 직접 제한할 경우 비용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상품학회가 지난 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난달 30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인 김선주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법안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예방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불공정거래 우려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만큼, 배달플랫폼만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되면 연내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