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단기금융업 인가…9호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입력 2026-09-23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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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조 이상 종투사 지정…기업 자금 공급 역할 기대

메리츠증권 사옥.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사옥.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등 보다 확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에 따라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가 모두 9개사로 늘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이 발행어음 및 단기금융업 관련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시장 경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메리츠증권은 향후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위 측은 "종투사의 단기금융업 영위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