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알선수재 혐의 무죄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천99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