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2년 감형

입력 2026-09-2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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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알선수재 혐의 무죄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천99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