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대체해 내달 2일 출범…검사 정원보다 10~20% 적게 운영
수사관도 938명으로 대폭 감축…법무부, 향후 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검사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법률 개정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이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약 80~85% 수준만 실제 배치해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정원 대비 일정 수준의 결원을 둔 채 운영해왔지만,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결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검사 정원 자체는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는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법정 정원을 유지한 채 실제 검사 인력을 줄여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이후 업무량과 조직 규모 등을 분석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관련 조직을 추가로 줄여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에 맞춰 수사관도 크게 줄어든다. 공소청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에서 938명으로 줄어들며, 감축 규모는 2천48명으로 현원의 68.6%에 해당한다. 남는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감축 규모는 2천525명이다. 이는 현행 일반직 8천415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인력 감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이나 퇴직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강제 전직 대신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일반직의)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내 경찰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도 바뀐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공소청 직제 수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찰 정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