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野 "당연한 판단…대통령 삼권분립 파괴"

입력 2026-09-22 15:53:35 수정 2026-09-22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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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전 협의를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대법원장의 제청을 되돌리려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제청 요청을 거두고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의 재판을 무산시킬 궁리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존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