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입력 2026-09-22 15:01:26 수정 2026-09-22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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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합뉴스
김건희. 연합뉴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 등의 몰수,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소된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도 인사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같은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6480만원이었던 추징금도 2440만원으로 4040만원 줄었다. 무죄로 바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3990만원과 세한도 복제품 50만원을 합친 액수와 일치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김건희 씨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