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폭탄에 멍든 이용자, 수익 챙긴 카카오…'브랜드메시지' 규제 사각지대

입력 2026-09-2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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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13만건 넘어서
사업자 '매체별 동의' 위반 잇따라 과태료 물지만, 번호 매칭한 중개 플랫폼 카카오 제재는 전무

카카오 판교 사옥. 연합뉴스
카카오 판교 사옥. 연합뉴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스팸 신고가 13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광고주에게 번호를 매칭해 전송 창구를 열어준 중개 플랫폼 카카오는 발송 수익만 챙길 뿐 법적 책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난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만2천116건의 관련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스팸 신고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3만7천169건이던 스팸 신고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9만4천947건으로, 2.5배(155%) 증가했다.

카카오톡 스팸 신고가 증가한 배경에는 광고 발송 사업자들의 이른바 '전송 꼼수'가 존재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 기관 역시 안내서를 통해 문자와 메신저 등 전송매체별로 각각 분리해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로만 광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당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사업자 24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과태료 처분 22건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였다.

현재 카카오는 광고주가 넘겨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자사 계정과 매칭해 대화창으로 광고를 전송해주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주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카카오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재는 이용자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당국이 광고주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광고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

이에 따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광고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원칙과 선택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을 통한 광고 전송 과정에서도 이용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