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재고 250만호로 확대…재고율 OECD 평균 넘어 10%대 목표
내년 예산 34조원 확보…보편형 공공임대 입주기준은 아직 미정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웃도는 1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주거 여건과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보다 세심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급물량 119만가구, 내년 예산 34조원
국토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23만8천가구씩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천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천가구 ▷공공분양 24만3천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92만가구(77%)는 수도권에 배정됐다. 이번 계획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4조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조원 중 30조원은 공급 물량에, 4조원은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3조2천억원은 재정경제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된다"면서 "올해 20조7천억원이던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내년 29조9천억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 예산만 19조6천억원에서 28조5천억원으로 8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넓은 평형과 마감재를 적용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50% 이상은 청년층(19~39세)에 우선 배정하며,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중복되지 않는다"며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3~4분위 이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보편형은 4분위까지 대상을 넓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초기자본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도 도입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24만3천호)의 15%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혼·양육가구 지원도 강화해, 혼인 전 입주한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지방 주거복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정비도 병행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3천가구는 2030년까지 순차 재건축한다.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책정한 만큼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사업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연 4~5%대의 20년 만기 전용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주거복지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19만가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물량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급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이 주체가 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주거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적"이라며 "모든 지방정부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는 한편, 행정안전부와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의 구체적인 지분율과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의 소득·자산 상한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청년과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