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李대통령 권한쟁의 청구…"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국회 권한 침해"

입력 2026-09-21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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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1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원들이 갖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고 본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대상을 임의로 가려낼 권한까지 인정해줄 경우,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에 각각 부여한 제청·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을 재가했다. 반면 손 후보자 몫의 대법관 자리는 재제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 대통령,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여전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