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간 공방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후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21일 오전 7시 4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비판을 반박한 것을 다시 문제 삼았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며 고령·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까지 강제로 처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개혁 반대자의 힘이 세다"고도 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당정이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점을 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계도 조치를 우선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된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한 점도 다시 꺼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과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도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을 기존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가 가능하다.
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제도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된 1천13만 필지 가운데 27.0%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의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일반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를 우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의원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도 전수조사의 후유증으로 지목하며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냐"고 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가격 하락폭도 전년보다 줄었다며 야권의 '거래절벽·가격폭락' 주장에 반박하고 있어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오전에도 그가 기자회견에서 농지조사 관련 언급을 할 것을 내다본듯,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실제로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한동훈 의원이 사흘 뒤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반론을 내놓으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측 공방 구도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