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먹는 임신중지약' 쓴다…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 전망

입력 2026-09-16 11:09:42 수정 2026-09-16 11:41: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신 9주 이하 대상…도입 초기 2년은 병원서 처방·조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 여성은 약물을 이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입 후 2년 동안은 병원이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미프진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맡는다. 이후에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지도 아래 약을 복용하도록 해 부작용 등에 대응하고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 심사와 품질 검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현장에서 미프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해 임신을 중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호르몬 차단제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복용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프랑스와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0여 개국에서 허가돼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2021년 7월부터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미프진 도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범위와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프진 도입 방안이 구체화됐지만 의료계와 종교계의 우려와 반발을 해소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의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라며 "이는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