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적격"·국민의힘 "부적격"

입력 2026-09-16 09:39:19 수정 2026-09-16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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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절차 마무리…17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전망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측 적격 의견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히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측 평가가 병기됐다.

여야는 지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비롯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현 정부의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