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햄스터 폐사, 약물 부작용 단정 못 해…코로나 감염 상태"

입력 2026-09-15 0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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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제출 알지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어"
"일부 사실 짜깁기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역시 약물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제넨셀의 임상 시험 허위 자료 제출 및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마치 후보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며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동물 실험의)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의뢰해 2021년 7월 작성된 동물실험 결과서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 5마리에게 제넨셀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과정에서는 약물 역류와 토혈도 관찰됐다.

강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숨기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제넨셀 ES16001에 대한 제2상 임상' 자료를 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제넨셀 치료제를 93명에게 투약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이후 임상시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