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멈추자…민주당, '연 40억' 공공일자리 부활 추진

입력 2026-09-08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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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0석으로 본회의 통과 유력…국민의힘 "정치적 청구서 결제" 반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에 나서면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 '2호'로 정한 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23년 말 사업이 종료됐으며, 당시 참여자는 400명이었다.

서울시는 사업 종료에 앞서 2023년 3월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근무일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와 시위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기존 권리중심 일자리를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폐지됐던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전장연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당시 2021년 12월부터 총 73차례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을 담은 당론 '1·2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역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직업재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역시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