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당받았다.
전날(7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예고하고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승원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향했는데,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셈이다.
영등포서는 곧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고발 이유를 두고 "브로커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승원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도어스테핑 없이 출근했다. 즉, 경찰 재수사 관련 언론 질문을 회피한 뉘앙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