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金, 도어스테핑 없이 출근

입력 2026-09-08 09:11:11 수정 2026-09-08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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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당받았다.

전날(7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예고하고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승원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향했는데,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셈이다.

영등포서는 곧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고발 이유를 두고 "브로커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승원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도어스테핑 없이 출근했다. 즉, 경찰 재수사 관련 언론 질문을 회피한 뉘앙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