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전·현직 인사를 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청문 자료, 언론 보도로 대조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는 인사가 5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류할 경우 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장관 4명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그 1범이다.
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세 사람 다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전력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거에 나서지 못한 그는 2025년 11월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임명돼 일하고 있다.
◆윤호중 이어 김승원도 100만원 밑…공개 자료의 사각지대
윤호중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닮아 눈길을 끈다. 액수가 같은데다 공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들이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점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윤호중 장관의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기록도 마찬가지로 그가 5선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선거 때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고위공직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따로 취재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덮을 만한 다른 능력들로 당당하게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튼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이게 국민 눈높이, 국가 품격에 맞을지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감수할 몫이다.
▶여당 현직 의원들의 임기 도중 입각이 잦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성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용선·박민규·서영석·김현정·김용만·윤종군·안태준·허종식·김태선·허영·신정훈 등 11명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고, 소병훈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윤호중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을 가진 현역 의원 12명이 향후 인선에 따라 정부 내 해당 카테고리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