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술'이라는 키워드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전 꼬리표로 붙은, 즉 브로커·영장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에 더해 음주운전 전력까지 새롭게 알려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지귀연 판사 술자리 비판 발언을 소환,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4일 오전 7시 19분쯤 '지귀연에게 들이댄 그 잣대, 이제 김승원에게 들이대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18일 김승원 후보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가리켰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술자리 사진을 들고 지귀연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그렇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브로커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로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그 판사는 관련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실제로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진다. 사실이라면 지귀연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선 범죄"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가면 '법복을 벗어라', 내가 영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그건 '친분일 뿐'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려운 해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지귀연 판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된다. '공정성에 의심이 생겼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교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언론에 낸 자료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판사 생활을 마감,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다. 즉,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공교롭게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닮은꼴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벌금 50만원 전과다. 그는 2010년 4월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듬해(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 역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다른 3개 전과(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만 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