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체포방해 의원' 기소한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입력 2026-09-03 17:05:56 수정 2026-09-03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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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조은석 특검 각하한 것, 권 특검 재수사 착수"
"공무원 폭행·협박 없었지만 자의적 해석으로 기소"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권창영 특검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해석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등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 의원이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생각은 다르다. 법률자문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자문위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특검은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소 대상이 된 의원들 역시 권 특검을 향해 '법왜곡죄 처벌'을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