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 반영한 9억→12억·14억 상향안 거론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사유도 확대 방침 마련
정부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선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 수준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 수준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으로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만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변수다. 최종 결정은 청와대의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는 이사가 잦고 전세 거주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인정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면 법제처 해석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국회 제출 기한이 내달 3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정부안을 우선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