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50대 보육교사, 원생 2명 학대 혐의
대구 북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3살 짜리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고 특정 교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2월 15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두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피해를 신고한 아동 외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두 아동의 담임교사였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낮잠과 식사 등 여러 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건은 의무 송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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