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수수" 고발
불법 정치자금을 이용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수막 게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단체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도 이날 법원에 출석해 구속심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내일로미래로당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이를 활용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시해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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