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평소 다니지 않던 현서면 교회 2차례 방문해 15만원 헌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의성지청에 고발 접수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청송군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송군선거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원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청송군의원이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청송군의원선거 후보자로, 지난 3월과 4월 현서면 B교회를 각각 방문해 모두 15만원 상당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금은 10만원 1회, 5만원 1회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평소 해당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