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시신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벌금 1천만원

입력 2026-04-27 19:39:1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리 비운 사이 목걸이 빼내 신발에 숨겨
法 "유족과 합의,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신 목에 걸려있던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의 범행은 최초 출동했던 남동경찰서 형사가 찍은 사진 몇 장에 덜미가 잡혔다.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사진에선 해당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듣는 동안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피해품이 망인의 유족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