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아닌 강도치상?" 검찰, 나나 모녀 사건 1심 징역 7년에 항소

입력 2026-06-15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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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죄명 강도치상으로 변경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피해자 중 나나 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김모 씨(34)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나나 씨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 씨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두 죄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앞서 김 씨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