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돕다가 다친 고교생, 의상자 인정

입력 2026-08-07 2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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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의상자로 인정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급 의상자로 결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A군의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군은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9급 의상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