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감찰 체계도 대폭 손질
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9월 초부터 우선 시행된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것이다. 입건 전 조사 단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 사건 처리 방식뿐 아니라 수사 감찰 체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있는 수사감찰 업무를 인권감사관실로 넘기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감찰 기능을 분리해 감찰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조치는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이후 훈령 개정 등을 거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인력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경찰관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해당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경찰 내부 인력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