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민생침해 금융·사이버사기 집중단속…6개월간 1천59명 검거

입력 2026-09-22 1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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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총 3천623건 적발, 45명 구속
불법사금융 79명·직거래사기 423명 '최다'… 공무원 불법대부, 해외 거점 조직 등 적발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천여명을 검거했다고 22일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3일부터 시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총 3천623건을 적발하고 1천59명을 검거, 그 중 45명을 구속했다.

검거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 분야에서는 불법사금융이 79명(73.1%)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다단계 범죄가 29명 뒤를 이었다. 사이버사기 분야에서는 중고 물품 등 직거래 사기가 423명(4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쇼핑몰 사기(85명), 게임 사기(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성서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약 4천400만 원을 대부해 준 뒤, 법정이자율을 대폭 초과한 약 7천660만 원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 1명을 검거했다.

달서경찰서에선 중국에 거점을 둔 해외 조직형 인터넷 사기 범죄의 국내 인출·송금책 2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총 5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은행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으며, 20여 개 계좌로 나뉘어 입금된 296건의 여죄를 병합해 수사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은 상품권이나 휴대전화 거래를 가장한 '내구제 대출'이나 지인을 상대로 한 불법 추심 등 신·변종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이버사기 역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