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간부 '女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수고…"처벌 못하는 사안" 내부망에 글

입력 2026-08-07 18:41:23 수정 2026-08-07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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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수사 종결 예정"

경찰 자료화면
경찰 자료화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7일 오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과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A 경감의 아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의혹은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의혹이 확인된 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이 가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검토 후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