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지켜봐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의 거처를 알아낸 뒤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심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함께 요청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전부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을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를 통해 은신처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이후 남겨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에도 나섰다. 성남지청은 피해 아동과 유족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신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관계 기관들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