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경찰관 22명 징계 확정…해임·강등 중징계

입력 2026-06-15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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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반영…"헌정질서 훼손 책임 엄중 문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들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찰청 산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징계 결과가 약 4개월 만에 확정됐다.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었던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총경)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은 각각 경정으로 강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