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반영…"헌정질서 훼손 책임 엄중 문책"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들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찰청 산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징계 결과가 약 4개월 만에 확정됐다.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었던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총경)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은 각각 경정으로 강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