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담합에 가격 20%↑
6년간 수백회에 걸쳐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공급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 이뤄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 정황을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해당 기간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정한 뒤 이마트에 제출하고 매주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3개월 만에 확인됐다.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 금액은 모두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 이마트가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견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 입찰가격에 소액의 차이를 두는 방식도 사용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의 사정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을 조율하던 업체 담당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가격을 함께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업체 임직원들이 메신저 대화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 같은 담합은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당 5천134원에서 2024년 5천239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납품 경쟁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으로 인해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