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 환송" 조희대 '법왜곡죄 1호' 사건 공수처→국수본 이첩

입력 2026-06-15 20:59:00 수정 2026-06-15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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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맞은 오동운 처장 발표…수사권 지닌 경찰, 절차 문제 검토
'투표지 부족' 정무직 가담 확인 중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왜곡죄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오 처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사건이 접수돼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