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맞은 오동운 처장 발표…수사권 지닌 경찰, 절차 문제 검토
'투표지 부족' 정무직 가담 확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왜곡죄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오 처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사건이 접수돼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