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지분 매각을 유도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해당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실제로 증시에 상장되면서 해당 펀드는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가량을 배분받았고, 이를 포함해 총 2천6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천900억원은 상장 이후 지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