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알았다"면서도 전략 자산 셔터 눌러
미시간·플로리다 이어 또다시 중국인 소행
미국의 주요 군사 요충지인 공군기지에서 정찰기와 지휘통제기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현지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7일 뉴욕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중국 국적의 량톈루이를 체포했다. 량씨는 지난달 말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 인근을 지나던 중 차량에서 내려 군용 정찰기 RC-135와 항공 지휘관제기 E-4B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지는 미 전략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 량씨가 촬영한 E-4B는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항공기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를 위한 공중지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기종은 심판의 날 비행기로도 불리는 핵심 자산이다.
량씨는 수사 과정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촬영은 합법이지만 지상의 항공기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범행 인지 사실을 시인했다.
미국 내 주요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시간주 군사 훈련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이들이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2~3차례 입국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