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선언한 직후 이란이 외국 상선 2척을 나포하고 1척에 발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선박의 피해 및 나포 여부를 두고는 국가별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MSC(Mediterranean Shipping Co.) 소속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해당 선박들이 자국의 통행 허가증 없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 나포했다고 밝힌 선박은 1만1천312TEU급 MSC 프란체스카호와 MSC가 용선한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이 "필요한 허가 없이 운항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이란이 해당 선박의 선적 화물과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 자국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MSC가 용선한 에파미논다스호의 경우 이란은 나포를 주장했지만, 그리스 해운부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대신 해당 선박이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에파미논다스호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조타실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사전에 별도의 경고나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고속정이 컨테이너선에 접근한 후 무전기(VHF) 교신 없이 발포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해당 선박은 오만 북동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이란 해안 인근에서 일정 시간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컨테이너선인 유포리아호 역시 같은 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발포를 받았지만 피해 없이 항해를 이어가 오만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의 타스님 통신은 "컨테이너선이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해상법 적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미 해군이 이란 국적 컨테이너선 투스카호를 오만만에서 나포한 이후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제재 대상 선박으로 알려졌으며,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하던 중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