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천페소" 택시비 순식간 3배…韓아이돌 겪은 필리핀 바가지, 당국은?

입력 2026-04-06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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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T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TXT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K팝 아이돌이 필리핀에서 직접 겪은 이른바 '바가지 택시요금' 사례가 브이로그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현지 당국의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멤버 수빈이 일행과 함께 필리핀 세부를 찾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수빈 일행은 막탄-세부 국제공항에서 숙소로 이동 수단을 확인하며 예상 요금을 약 300페소(약 7천500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실제 탑승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문의한 결과, 사전에 확인한 금액보다 높은 500페소(1만3천원)가 제시됐고 일행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이동 중 기사가 돌연 요금을 1천페소로 인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빈과 일행은 처음 합의된 금액 500페소를 근거로 택시기사와 다시 협상을 시도했다. 택시 기사 측은 연료비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빈은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향해 "나 고발할거야. 방금 (택시기사가) 1천페소(2만5천원)라고 했어요. 이거 담아주세요"라며 "사실 500페소도 비싸게 준 건데 여기서 1천페소를 불렀어요"라고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다. 기사는 다시 1천페소를 요구했지만, 수빈 일행은 최초 합의한 500페소만 지급하며 대응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필리핀 당국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필리핀 육상교통면허규제위원회(LTFRB)는 지난 3월 수빈이 겪은 요금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해 운전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LTFRB 위원장 비고르 멘도사 2세는 해당 택시 운영업체에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의 면허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이 LTFRB(육상교통규제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위반인 동시에 택시의 공공편의증명서 조건 위반, 과도한 요금 청구와 고의적인 미터기 미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멘도사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는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명예가 실추됐다. 확산된 영상 자체가 이미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과도한 요금 청구와 미터기 미사용 등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문제의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내리고,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자 측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진 상태다.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초기 조사 결과 해당 택시는 이미 3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요금 과다 청구 차량에 대한 자동 형사 고발 및 압류 조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K팝 아티스트가 택시 요금 문제를 겪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10월 세븐틴 조슈아 역시 마닐라에서 택시 이용 중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브이로그에서 "저희는 5성급 호텔에 갔는데, 택시기사가 1000페소 정도를 요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세 배나 더 많이 지불했더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