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반환제도 정비 목소리
지난달 정개특위 현안 보고…작년까지 미반환 85명 달해
"지자체 징수권, 환수율 제고 유권자에 인적사항 알려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멍이 뚫린 공직선거 보전비용 반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438명, 497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징수가 진행 중인 인원과 금액은 85명에 223억원이다. 대부분의 미반환 사례는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인원 기준으로 85.9%(73명), 금액 기준으로는 94.2%(210억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공직선거 보전비용 미반환 시 징수절차 정비를 보고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 상 미반환 보전비용은 선거종류와 무관하게 관할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지방선거 관련 미반환금 징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해 환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반환금이 최종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지자체에 환수를 맡길 당위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선관위는 아울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 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반환자의 인적사항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정당에도 통보하는 방안,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 역시 환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선관위의 시선과 결을 같이 하는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미반환 비용 징수 위탁하는 법안(한병도 의원), 선거비용 미반환 시 공직선거 후보등록 금지(김종양 의원), 반환징수 소멸시효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및 체납자 신상공개(나경원 의원)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입후보자들의 미반환 이력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 우선"이라면서 "거대양당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