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6일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하며 '보좌진 6명이 나와 가족을 험담해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채팅방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비난하며 욕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전직 보좌진은 김 전 원내대표 측이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해당 보좌진 휴대전화로 인증 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진 계정 텔레그램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훔쳐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