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내, 텔레그램 대화 내용 훔쳐보고 무단 유출"…前보좌진, 추가 고소했다

입력 2026-01-27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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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6일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하며 '보좌진 6명이 나와 가족을 험담해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채팅방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비난하며 욕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전직 보좌진은 김 전 원내대표 측이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해당 보좌진 휴대전화로 인증 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진 계정 텔레그램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훔쳐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