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성은커녕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대가는 늘어난 복역 기간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동료 재소자 C씨에게 위협을 가하며 항생제와 비타민으로 만든 가루를 코로 흡입케 했다.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한 달간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지난 4월 다른 재소자 D씨를 7차례 폭행한 혐의 또한 받는다. D씨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C씨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B씨의 D씨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또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