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여성이 20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한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식료품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에만 같은 마트에서 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관계자는 "이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안 게 3~4건 정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자로, 2005년 5월부터 약 21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시로 단속하고 있고, 개별 사건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도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국 명령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