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검찰청이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청 폐지가 골자인 검찰개혁 추진의 선봉에 섰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 79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功)을 돌리면서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12분쯤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면서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 따라 검사 명칭 역시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개혁 관련 추가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즉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심문에 나선 걸 가리키며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의 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글을 마쳤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을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3번째 타자로 맡은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명 '추윤갈등'이라는 힘겨루기를 벌이며 연일 뉴스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며 요원해지는듯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 국회에 복귀해 있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찰청 폐지를 주도, 자신의 정치 커리어 중심에 검찰개혁을 가져다 놓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승리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