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한동훈 "항소포기로 수천억 대장동 일당에 챙겨줘" 주장에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중, 국가는 몰수 못해"

입력 2025-11-10 23:16:00 수정 2025-11-10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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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항소 포기로 구체적 손해액 인정 범위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
우재준 의원도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원(배임 및 뇌물액 7천800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 등의 발언들을 두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며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의 민사 소송 승소를 바탕에 둔 언급인 셈이다.

▶문진석 의원은 10일 오후 10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거짓 선동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들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패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적어 한동훈 전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고 있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 사건은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한다"며 "(배임 및 뇌물액) 7800억원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 안 한단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불이익금지변경 원칙에 의해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것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지 않고 473억원(정민용 변호사 몫까지) 이상을 빼앗을 방법이 없다"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의 핵심을 가리켰다.

이어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 난' 것이다. 몇 년 (징역)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갖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산하 성남도개공이 성남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짚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가 성남시의 민사 소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에 의해서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 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이번 항소 포기가 이같은 계획에 지장을 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아울러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5시 1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판결 관련, '나머지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으면 되니, 형사 항소 포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 판결문에는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항소 포기가 성남시의 민사 소송에 큰 지장을 주게 됐다고 분석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검찰 항소를 통해 추징 금액을 다퉈야 할 사안임에도, 법무부 장관(또는 그 위)이 이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수익 전부를 대장동 일당(또는 성남시 수뇌부)에 귀속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